'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 "계엄 위해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했다"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12 14:01:14
- 재판부 "비상계엄 명분용 군사도발 유도, 권한 목적에 정면 반해" 판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특검 구형량(징역 25년)을 웃도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작전을 직접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고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김 전 장관 등과 안가에서 가진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2심 법정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