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23 11:47:37

- 수사기간 최대 90일 연장 가능
- 특검 수사인력 대폭 증원
김민석 국무총리.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정부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기존보다 최대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특검의 재량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수사인력도 대폭 강화됐다. 내란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가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순직 해병 특검도 파견검사가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된다.

또한, 개정안은 3대 특검 관련 재판의 녹화 중계를 일반에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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