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억 지연이자 쌓이는데"…서울시, 버스노동자 통상임금 판결 3개월째 '침묵'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31 10:40:02
- 미지급 통상임금 2,900억·지연이자 시민 부담 전가, 시의회 민주당 "시장 결단 촉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여전히 이행 방안은 물론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서울시 행정은 멈춰 있다”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소송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미지급 임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서울시가 정작 판결이 나오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 규모는 약 2,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연이자가 하루 1억 원이 넘게 불어나고 있다는 게 시의회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간다”며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시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예산 지원과 운영 관리·감독을 서울시가 총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는 실질적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며 “정작 법원 판결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운용지침이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은 “제도와 절차를 핑계 삼을 이유도 없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 절차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9일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만나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라며 “서울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행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의 화살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것인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시민 부담은 커지고 노사 갈등은 깊어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 보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시장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서울시에 대법원 판결 이행 계획의 즉각 발표와 체불임금 지급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교통실의 공식 입장 공개, 오 시장과의 면담 추진 등 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그것이 법치행정의 기본이며 시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침묵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의원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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