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사실상 역사 속으로…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31 08:23:22

- 경찰 중심 수사체계로 재편…검찰은 공소 유지 기능에만 집중
- '견제 장치'냐 '검찰 권한'이냐…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격돌
▲  30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수사와 기소 체계는 또 한 번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의 요구권만 남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기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실상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의 기관으로 역할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검찰 권한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까지 추가한 것은 범죄 대응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초동수사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하는 견제 장치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으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마치 무제한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법'도 잇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요 법안 처리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중요 사건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돼 왔지만, 검찰 권한 분산과 수사·기소 분리 기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맞게 된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상실하면서 형사사법체계는 경찰 중심의 수사 구조로 전환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판 수행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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