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1-28 15:11:17

-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있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이 혐의로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부과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에 가담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으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의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점을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의 수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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