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 선고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1-16 15:12:55
- 계엄령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포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력 분립과 적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본안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의 적법한 사법 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국가 행위에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통해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사후에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핵심 인사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국가와 사회에 미친 파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진행될 다른 법원의 재판과 항소심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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