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선택,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5-08-14 14:50:07
- 해상풍력특별법과 제도 개선, 항만 인프라 투자 의무화 요구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군산 지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산항 7부두를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의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과거 산업구조로의 회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형 항만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군산 7부두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 항만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물류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덴마크 대사관과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COWI의 조사에서도 군산은 최적의 해상운송 동선을 갖춘 국내 유일의 최적 입지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량물 하역장과 물류창고 등 필수 인프라는 부족하며, 기존 시설도 대부분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역·저장·운송 체계가 필수적이나, 현재 항만 수용능력은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해상풍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항만을 구축 중이다. 덴마크의 에스비에르항은 유럽 해상풍력 기자재 물류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도 전용 부두와 산업단지를 통합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해상풍력 기자재 제조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를 신속히 하역·운송할 전용 부두가 부족한 상황이다. 군산은 국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 속도는 더디고 민간 부담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항 7부두를 '특수선 MRO'에 예산과 부지를 투입하는 대신,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기회를 잡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연계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지역발전기금의 항만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 첫째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발전사업자는 조성된 사업비 중 지역발전기금의 일정 비율(예: 5% 이상)을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 및 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이 인프라 개발에는 중량물 하역장, 공동물류창고, 특수운송 설비, 배후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셋째 해당 투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자재 생산·운송 경쟁력 향상과 연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군산의 선택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형 항만 개발이다. 군산시가 '해상풍력 지원항만 기본계획 및 수산업 공존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것은 시기적절하며 긍정적인 일이다. 국정과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 하며, 군산의 항만 개발 방향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거점 부두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