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권해제 정비구역 35곳 결정

조남식

news@segyenews.com | 2017-03-16 09:46:11

막대한 매몰비용, 보조금 등 풀어야 할 숙제 남아
옥인1, 사직2, 충신2구역 검증금액 100% 보존결정

[세계뉴스] 조남식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35곳을 한꺼번에 직권해제시켰다.

 
※직권해제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3(직권해제 등) 제3항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한남1, 방배8, 장위 8,9,11, 옥인1, 사직2 등 총 35개소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 2015년 4월 27개 구역을 직권해제한 이후 두번째다. 2년새 62곳의 개발사업이 없어진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함께 대표적 치적사업이던 뉴타운이 사라지고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는 360여곳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고, 이는 전체 정비구역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


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한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슬럼화와 막대한 매몰비용, 보조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맞춰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를 진행했다. A구역은 조합·추진위원회 운영비 공공융자 한도를 늘려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B구역에는 시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설계사로 구성된 갈등조정자(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이끄는 방식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C등급을 받았다.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차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2차 해제구역 중에는 이례적으로 강남권 사업지도 포함됐다. 서초 방배8구역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돼 해제를 결정했다. 한남1구역과 사직2, 충신1, 옥인1 등 5곳은 최고고도와 역사문화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가 이뤄졌다.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등 14곳은 일몰기간이 경과돼 해제됐다.

이미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되 후 지원된 매몰비용 보조금은 100억원에 육박하고, 올해도 7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직권해제된 35개 지역 중 일몰기한이 경과된 14개 지역을 제외한 21개 지역은 서울시에 그동안 매몰비용을 신청해 7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검증위원회가 올바르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검증된 비용의 70%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옥인1, 사직2, 충신2 구역의 경우 주민들 의지가 있음에도 역사문화가치보전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서울시는 검증금액 100%를 보존해 주기로 입장을 정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사업지들 역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제 혹은 사업추진 결정을 조속히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전까지 뉴타운·재개발 지역 68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45곳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역 해제한 상태로 남은 483곳 중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이 ABC등급제 관리 대상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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