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국회 법사위 통과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2-04 14:09:33
- 공수처법 및 간첩법 개정안, 법 적용 범위 대폭 확대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간첩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의 법 안이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 등이 의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세력"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관련 법안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퇴장 명령에 따라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와 표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부 구성의 외부 위원 참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법원의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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