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전담 조직 설치"…10월 출범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확정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18 14:02:26
- 7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2천874명 규모 전국 체계 구축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법령은 이달 5∼10일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시행령과 직제에는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등 출범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겼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편성됐다.
전국 단위 수사체계도 구체화됐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를 함께 다루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이 밖에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가 들어선다.
검찰이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됐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돼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게 된다.
수사 공정성과 통제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중수청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는 수사심의 절차를 도입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직접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당사자 권리 보장 장치를 강화했다.
지휘부 인선 절차도 규정됐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로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인력의 중수청 전환 방안도 구체화됐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직할 수 있다. 직급은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수사관 임용, 청사 확보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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