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오늘 공식 출범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02 10:28:35
-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기소·공판·수사 재편…불송치심사부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 공소청 휘장(심볼).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한국이 78여 년간 유지해 온 검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공소청을 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로써 기존의 수사·기소 일체형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본격화됐다.
이날 출범한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업무 등을 전담한다.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권은 배제됐으나,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인 인지·합동수사부 42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됐으며, 기존 검사실 인력은 공판·송무부 및 공판·환수부 등 공판 중심으로 재배치됐다. 아울러 경찰 등의 부실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불송치심사부'가 신설되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법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
세계 각국이 사법 개혁과 권력기관 분산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이번 수사·기소 분리 조치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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