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에 생계 위기…'1050원 절도 사건' 국감서 도마 위에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0-22 13:01:07
- 하청업체 직원의 소액 절도 사건, 직장 상실 위기 속 항소 진행 중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정(情)’의 상징이던 초코파이가 법정에서는 사람 잡을 판이다. 초코파이 한 개를 둘러싼 절도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경위를 질의했다. 서 의원이 손팻말로 사건 요약을 제시하자, 정 법원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이 1050원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케이크를 하나씩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판결이 단순한 금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비업법상 절도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A씨는 직장을 잃게 된다. 이에 A씨는 항소한 상태다.
서 의원은 “피고인은 4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냉장고에 있는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은 것”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 절도임에도 생계가 걸린 만큼 재판부가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1050원짜리 초코파이’가 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사소한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과 하청노동자의 법적 지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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