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열차 반입 제한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16 14:19:31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휴대 금지
-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광역철도는 역사 출입도 불가
-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예외 적용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7월 1일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 모든 열차에서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의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코레일.

이번 조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뿐 아니라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도 적용된다. 특히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 내 반입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도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해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하차 미확인 부가금 제도'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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