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시작... 교통질서 강화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8-29 12:55:28
-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실시
- 캠코더 단속, 플래카드 설치로 운전자 주의 환기
경찰청.
- 캠코더 단속, 플래카드 설치로 운전자 주의 환기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질서 강화를 위해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대기해야 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 단속된다. 백색 점선 차로에서도 단속 가능하므로 단속 지점 전 하위차로로 미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턴 방법 위반은 유턴 구역선에서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 단속된다.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차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해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사용해 긴급주행할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 등 끼어들기가 빈번한 장소에서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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