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작업 멈출 권리' 강화…중대재해 0건에 총력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2-13 11:26:59
- 내부 직원·외부 근로자 위험 신고와 공사 중단 결정 구조 확립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0건’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한 순간 누구나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보고, 중대재해 우려 시 공사 중단까지 신속히 결정·집행하는 추가 안전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보다 원활히 작동하도록 제도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 대응 수단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1건씩, 최근 2년간 총 22건 발동돼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작업중지 신고시스템’ 구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곧바로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공사 소속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외부 근로자까지, 현장에 종사하는 누구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복잡한 절차 없이 위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공사는 이를 통해 위험 인지와 신고 사이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안전조치 체계도 새로 설계했다. 기존에는 주로 담당 부서 관리자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본사와 현장의 안전 전담 인력이 함께 참여해 공사 중단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이행하는 구조다. 위험 수준에 따라 즉각적인 공사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현장의 안전 수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세분화했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고’ 단계에서는 현장 보완 조치, ▲‘위험’ 단계에서는 작업 일시 중지, ▲‘중지’ 단계에서는 공사 전면 중단을 체계화했다. 이후에는 개선대책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해, 현장 관리의 책임성과 재개 결정의 엄격성을 동시에 높였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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