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박근종 칼럼니스트
segyenews7@gmail.com | 2025-07-31 13:25:08
-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법안 통과, 노사 관계 개선 기대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의 신속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와 원청업체 간의 직접 교섭을 허용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다단계 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경영계는 이 법안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법안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이미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법안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이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준비되고 있다.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보장과 산업 안전성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새로운 노사 관계의 틀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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