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장 8개월 구속 가능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28 09:37:42
- 기존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 앞두고 별도 구속 사유 인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새 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해당 사건에서 최장 8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우선 2개월 연장됐으며, 법정 요건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의 구속 기간은 두 차례 연장과 갱신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대 의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결론이 나지 않자,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인사·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여사 측은 구속 기간 만료 자체가 새로운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보장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한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 후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김 여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은 총 4건이다. 3대 의혹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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