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자유의 경계인가?

박근종 칼럼니스트

segyenews7@gmail.com | 2025-09-10 10:50:26

- 언론의 책임 강화와 권력 감시 사이의 균형 필요
-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 요구
박근종 칼럼니스트.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언론의 중과실만 인정되면 고의나 악의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고,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과 관련된 허위보도가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 시민에 대한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선 후보 검증 보도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하여 언론이 압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권력자를 징벌적 손배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이를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률 개정안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깊은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통해 언론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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