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인에 연 1% 저리 융자…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3차 접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11 10:23:09
- 농어업 경영·시설·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 등 용도별 차등 지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파주시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3차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대상으로 연리 1%의 금리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다.
우선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영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농가는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이다.
영농 기반 조성 등 시설·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경영체가 대상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최대 5억 원,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제조시설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신용조사서와 사업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사업장 소재지 또는 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나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평가표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적용해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뒤 경기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 파주시지부를 통해 실제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남명우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연리 1%의 저리 융자를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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