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항소심 첫 재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27 10:14:17
- 음주운전으로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항소심서 다퉈
27일 문다혜(문재인 전 대통령 딸)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시작.
-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항소심서 다퉈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이후 약 7개월 만의 재판이다.
1심에서는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충돌한 사건에 대해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한, 검찰은 문 씨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이 혐의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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