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규제 완화로 지역 상권 활력 도모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8-28 09:11:55

-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로 임차인 부담 완화
- 업종변경 신고제와 부분 계약해지 도입 상인 자율성 확대
지하철 내 상가모습.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운영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상인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을 기존의 9.23%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시중 일반 상가보다 높은 연체 요율을 대폭 낮춰,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약 76억 원의 연체료 기준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약 2.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사는 업종 변경 신고제와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업종 변경 승인제도를 완화해 유사 업종 간 전환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는 상인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브랜드 전문 상가의 경우 전체 계약이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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