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교육청 계약 전면 손본다… "공사만이 아니라 물품도 하자관리"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11 09:32:17

- 학교 물품·시설 전반 하자관리 의무화 통한 교육환경 안전성 강화
- 계약 전 과정 품질 점검·예방 중심 행정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상욱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가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설공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현행 하자관리 체계를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으로 확대해, 학교 현장의 안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시설공사뿐 아니라 물품 계약까지 포괄하는 하자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정 의무인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엄격히 관리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물품 계약에 대한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해 하자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조치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해, 계약 단계부터 납품·검수·사후관리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공사와 물품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실 납품과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책임 체계의 명확화로 현장의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쓰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공사만이 아니라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자관리는 문제가 생긴 뒤 책임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전 과정에서 품질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하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사후조치에 머물던 관행을 벗어나, 계약 전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선제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재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공사·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방식과 책임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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