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대법 선고…'공수처 체포방해·계엄 문건 조작' 결론 주목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09 09:29:03
-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연루 의혹 윤영호·‘건진법사’ 전성배 상고심도 같은 날 선고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내려진다. 2022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형사 사건 가운데 대법원 첫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구성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고심 단계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시키고,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공표하고, 이후 해당 문서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늘렸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지만 1심보다 무거운 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공소사실도 뒤집혔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2심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직후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이 어떤 부분을 확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할지에 따라 향후 내란 관련 본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잇따른다. 대법원 3부는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건의 주심은 각각 오석준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뿐 아니라, 2022년 각종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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