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12·3 내란사태 수사 본격화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12 09:34:14

-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보고 등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
- 추경호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사태 당시 정보기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중 처음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병을 확보한 사례로,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과 조 전 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위법한 계엄 계획을 전달받고도 이를 은폐한 점을 주요 혐의로 지목했다. 또한, 조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원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 국회 보고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리며, 추 의원의 영장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구속은 12·3 내란사태 수사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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