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선 환호 끝… '3300만원 대납 의혹' 정치생명 건 재판 재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10 10:45:59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
-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재판 최대 고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승부수가 결국 법정 최종심판대로 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6만259표 차로 따돌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선거 초반 열세를 뒤집고 거둔 극적인 승리였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10일 재개되면서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다시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이다.
법정에 출석한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명태균·강혜경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을 사기 혐의로 조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법상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 재판 대상이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의 영향으로 심리가 지연되면서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넘긴 상태다. 다만 재판부가 그동안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온 만큼 향후 재판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결국 판결 수위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반대로 100만 원 미만의 형이나 무죄가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한다.
결국 후원자 김한정 씨의 3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대한민국 최초 5선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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