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로 술렁이는 서울시의회… "청렴도 제고 계기 삼아야"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4-04-16 03:09:10
- 市 감사 규칙 서울시의회 포함 개정…사무처 감사 시스템 신설 필요
- 市 감사위원회, 전문위원 업무카드 사용내역 등 2년치 전수조사할 듯
▲ 서울시의회 전경.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문위원실을 둘러싼 외부 감사로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직접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감사를 포함한 전수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초과근무, 복무 실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착수한 이례적인 사례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이후, 시의회가 스스로 외부 감사를 요청한 것은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렴도 4등급에 머물러 있던 서울시의회는 조직 기강을 다잡을 방안을 고심해온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간 소통 부재, 복무 태도 해이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조직 기강이 바로 서고, 청렴도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렴도 2등급 도약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 청원 등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실이 12곳 있다. 이번 감사는 이들 중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공공자금을 유용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갑질 등을 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사무처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월 부임 이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지만, 일부 직원이 내부 제보 대신 외부 기관과 언론에 바로 알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내부 자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외부로 바로 제보한 것은 안타깝다”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침을 뱉는 식의 행위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정 운영공통경비를 수석전문위원이 개인 식사나 가족 외식에 사용했는지 여부, 직원들에 대한 폭언·연장근무 강요·이간질·비합리적 요구와 지시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 수준의 갑질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석전문위원은 2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로, 조례·예산·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외에도 간담회, 공청회,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장기 재직자들이 사실상 ‘철밥통’처럼 군림하며 입법·행정 양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내부 비판도 존재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와 일정 조율을 거쳐 최근 2년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복무 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의회 의장이 가지지만, 감사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시의회가 피감기관인 서울시에 스스로 감사를 요청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자체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감사 규칙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11개 의회만 자체 감사 규칙을 운영 중이며, 나머지 6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5월에도 여직원을 성희롱·추행한 수석전문위원을 공직 기강 문란 행위로 해임한 전례가 있다. 이번 외부 감사 역시 서울시의회의 자정능력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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