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땅콩' 기준 초과 아플라톡신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25 08:44:34

- 경기도 오산시 소재 '(주)우농' '볶음땅콩'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검출
- 식약처, 해당 제품 제조일자 '2025. 8. 25.' 표시 제품 회수 및 소비자 섭취 중단 권고
회수 대상 제품.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주)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8. 25.'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오산시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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