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오경미 대법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고려하지 않은 결과"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02 10:37:04

- 대법원,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대법원 대법정 홀.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김문기와 관련된 골프 발언이 과거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백현동 발언에 대해 이 후보의 주관적 평가도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표현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설명,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후보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영역인 표현의 자유를 사법의 잣대로 가두려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로 읽혀질수 있고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선거운동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 영역으로 허용 하는 점을 지적하는 다수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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