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사태 핵심 인물 노상원, 군사정보 불법 입수 혐의로 추가 구속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7 19:55:09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불법으로 군사정보를 입수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구 전 여단장이 수사 초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이 동거인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12·3 불법계엄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며 도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된 것과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의 기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소하는 것은 구속 연장을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으나, 특검은 군사기밀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정보를 입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탈북 작전 수행을 위한 것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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