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한차수 기자 = 담양군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거주로 그동안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했던 산간오지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복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상자를 조사하여 교통불편을 겪었던 8개면 27개마을 246명을 이용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행복택시 이용 대상자는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가까운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 중에서 자동차가 없는 65세이상 주민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마을 대표자를 통해 이용권을 배부 했다.
행복택시 이용 방법은 이용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약정된 행복택시를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되며, 이용 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통시장까지는 1,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며 주1회 사용할 수 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준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펼칠 것이다.”며 “행복택시 운행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산간오지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택시 이용이나 운행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계 담당자(061-380-3055)에게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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