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해양오염 방지 위해 감시 강화

[세계뉴스 = 유경훈 기자] 전북 군산항에서 멸치젓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한 혐의로 두 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저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에서 A씨 등 2명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멸치젓을 숙성 및 정제하는 과정에서 남은 약 300kg의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으며, 해상에서 조업 중 혼획된 자연기원물과 달리 가공된 수산물의 바다 투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항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항내는 모든 폐기물 투기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은 멸치찌꺼기의 악취로 인해 현장에서 해양오염이 가시적으로 확인된 사례였다. 관계자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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