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송인 클라라 © 세계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클라라와 그의 부친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와 그의 부친은 지난해 9월 22일 이규태 회장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두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부터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했지만, 분쟁이 불거진 뒤 지난해 1월 일광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그의 부친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록, 면담영상, 내용증명,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체결 및 이후 활동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클라라와 아버지가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고받은 SNS도 전체적으로는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에 대한 근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클라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가 어디서 이를 작성했고 왜 보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아버지의 진술, 클라라가 사건 발생 이후 이 회장을 만나 “잘못했다”며 시인한 사실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지난 11일 체포됐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