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등 수반 청구 종결·시스템 이용정지 근거도 함께 추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알 권리 확대와 함께 일부 청구의 종결·이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두 제도의 경계가 쟁점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 정보와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회의록 등의 사전공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개·부존재 결정을 포함한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이의신청 대상을 넓힌다.
다른 한편으로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를 종결하고,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심의를 거쳐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번 발표는 입법예고 단계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관의 비공개 재량을 줄이는 취지가 청구 제한 규정의 운용 과정에서도 지켜질지, 구체적인 심사·소명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