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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승선원 초과인원을 적발하고 있다. |
[세계뉴스 장명룡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께 가거도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선박 A호(9.77톤, 흑산 선적)의 선장 B씨(50대, 남)를 어선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가거도항 내로 입항하는 A호를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최대 승선인원이 22명이지만, 이를 초과해 30명(선장, 낚시객 29명)이 승선한 상태로 운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A호는 당일 오전 6시 30분경 가거도항에서 낚시객 21명을 승선시킨 후 갯바위에 하선시키고, 오전 7시 30분경 가거도항에서 낚시객 8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같은 장소에 하선시켰다.
이후 오후 4시 30분께 낚시객 29명 전원을 A호에 승선시킨 채 가거도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쁜 겨울철에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어업종사자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관련법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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