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최근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의무를 강화해,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악취, 폭언 등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웃을 상대로 한 폭행, 폭언, 고층에서 물건 투척 등의 위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초에는 이러한 위험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주거권 침해 우려로 재계약 거절 수준으로 조정됐다.
서준오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임대주택 내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 요청은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SH공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고, 이번 입법예고로 이어졌다.
서 의원은 "노원구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많다"며, "고층 물건 투척 사고, 임차인 간 폭행, 저장강박으로 인한 방역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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