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시 선장과 업체에 중형 가능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화물칸 세정수를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 군산항 5부두에 정박 중인 6,979t급 케미컬 운반선 A호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장 B씨(63)와 소속업체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화물선은 하역 후 다음 화물을 싣기 전 적재공간을 세척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정수의 배출장소와 항행 속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출 시 항행 속력은 세척수가 바닷물과 희석되어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A호는 지난달 경북 OO항에서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를 하역한 후, 세정수 39㎥를 배출하면서 속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유독·유해한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입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세척수와 선저폐수 처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선장과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에는 총 6척의 선박이 세정수 배출 규정을 위반해 단속됐으며, 지난해에는 4척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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