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이메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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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에서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19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1차 모집을 통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완화 △근로기간 조건 완화 △제출서류 9종→5종으로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해 기회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처음 시작됐다. 시는 지난 4월 1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609명을 최종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청년 본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동시에 완화했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다.
또한 기존에는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5종으로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청자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서명)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제외 대상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으로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금융기관채무불이행자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등이다.
최종 참가자는 해당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11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적립기간 대비 근로기간이 50% 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고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를 감안, 연 3개월 이상 근로시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3년간 15만원 적립 시 근로장려금이 더해져 최대 810만원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이자는 협력은행인 우리은행과의 협의 하에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금리로 책정되어 적립기간 2년은 2.8%, 3년은 3.0%의 확정금리가 제공된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이 경우 적립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되고 매칭 근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단 실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 긴급한 저축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중지를 신청하여 최대 6개월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동안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1차 신청 때 소득초과 등으로 자격기준을 벗어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을 포기한 5포세대 청년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120(국번없이),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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