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로,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과 그 배우자에게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권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단 1명에 불과하며, 순국선열 유족 230명과 애국지사 유족 2,009명이 등록되어 있어 의료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유족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의료혜택 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우의 실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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