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국표 의원, 국가유공자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 강조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승인했다.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홍국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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