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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연말까지 어선 매매 사기 등 피해근절을 위
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어선 안전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선의 소유주와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은 어선 및 어업허가권 매매사기행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위조행위, 어선 소유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어선거래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어선 중고 거래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 범죄이며, 안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실제 소유주 및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어선 매매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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