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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혼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있다. (사진=윤준필기자) |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2시경 부안군 상왕등도 서방 18해리(약 3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9.77톤, 개량안강망)의 선장이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해 장항신항에 입항하여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80cm, 둘레 280cm, 무게 1,850kg의 크기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보령해경은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했다.
바다에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는 24일 오전8시경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원에 위판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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