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음식점 등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단계적 확대 적용 예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정부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숙박요금 표시·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하며 ‘바가지요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받으면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영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 유도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 피해를 반복적으로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더 허술했다.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허점을 보완했다.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숙박요금표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의무를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에 대해 숙박요금 미게시,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 전반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지난 7월 14일부터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일반·생활 숙박업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규제가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숙박업을 넘어 교통·외식 분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앞으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도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강화, 위반 시 제재 상향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요금의 투명한 공개와 약속된 가격 준수를 통해 관광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숙박·교통·외식 등 주요 관광 서비스 전반에서 바가지요금이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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