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지리적·환경적 요소 종합 조사 DB구축, 72개 합동조사반 편성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5만 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시설 점검은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 5,682개 동이다. 조사기간은 9일부터 시작해 올해말까지 완료한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다.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천개 동을 내년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 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한다. 서울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으로 나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72개의 합동조사반은 재직공무원 150명 (소방 73, 건축직 70, 전기안전공사 7)과 기간제 근로자 93명(경력직6, 청년인력 87)으로 구성된다.
집중점검 내용은 건축분야에선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됐는지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체크한다. 소방분야에선 소화기의 안전핀이 고정돼 있는지 음향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선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는지, 가스분야에선 LPG·고압가스·도시가스가 화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했다.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한다. 특히, 장애인 등 피난약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약자의 눈높이에서 재난 시 실질적인 안전피난이 가능한지 점검하도록 했다.
시민조사참여단 총96명은 일반참여단 72명, 피난약자참여단 2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피난약자 참여단은 거동이 가능한 4급~6급 장애인으로 구성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분야까지 검토·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화재로 인해 더 이상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업종별 현황(15,682개동)
업 종 | 개 수 | 업 종 | 개 수 | 업 종 | 개 수 |
PC방 | 920 | 목욕장 | 408 | 예식장 | 37 |
가족호텔 | 4 | 백화점 | 1 | 요양병원 | 7 |
게임제공업 | 208 | 병원 | 41 | 유스호스텔 | 3 |
게임제공업 (5백제곱미터미만) | 3 | 복합건축물 | 656 | 유원시설업의 시설 | 1 |
경로당 | 138 | 복합쇼핑몰 | 1 | 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 492 |
고시원업 (500제곱미터 이상) | 15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61 | 유흥주점 | 17 |
관광호텔 | 88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백제곱미터미만) | 139 | 음악당 | 1 |
극장(3백제곱미터이상) | 19 | 비디오감상실 | 7 | 음악당(3백제곱미터미만) | 1 |
기도원(3백제곱미터이상) | 16 | 비디오물감상실업 | 31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 |
기숙사 | 118 | 비디오물소극장 | 3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5백제곱미터미만) | 123 |
기타 (수련시설) | 2 | 비디오물소극장업 | 2 | 장애인거주시설 | 2 |
기타 (의료시설) | 11 | 비디오물소극장업(3백제곱미터이상) | 2 | 장애인생활시설 | 2 |
기타 복합건축물 | 1,794 | 사회복지시설 | 173 | 장애인재활시설 | 70 |
기타 소매시장 | 1 | 산후조리원 | 81 | 장애인지역사회시설 | 1 |
기타 숙박시설 | 94 | 상점(1천제곱미터이상) | 167 | 전문점 | 41 |
기타 아동관련 시설 | 1 | 상점(5백제곱미터이상) | 26 | 정신보건시설 | 1 |
기타 위락시설 | 10 | 소매시장 | 116 | 종합병원 | 10 |
기타 정신질환자관련 시설 | 1 | 쇼핑센터 | 3 | 지하상가 | 5 |
기타(노유자시설) | 399 | 수녀원 (3백제곱미터이상) | 61 | 찜질방 | 4 |
기타(판매시설) | 97 | 수도원 (3백제곱미터이상) | 30 | 청소년문화의집 | 4 |
기타숙박시설 | 2 | 숙박시설 | 1 | 청소년수련관 | 3 |
노래연습장업 | 3,282 | 아동복지시설 | 261 | 청소년수련원 | 38 |
노인복지시설 | 387 | 안마시술소 | 22 | 청소년야영장 | 2 |
노인여가복지시설 | 6 | 안마원 (안마시술소 포함) | 35 | 청소년특화시설 | 3 |
노인의료복지시설 | 1 | 어린이집 | 180 | 치과병원 | 1 |
노인주거복지시설 | 3 | 여관 | 83 | 하상장애인재활시설 | 1 |
단란주점 (150제곱미터이상) | 989 | 여인숙 | 203 | 학원 | 224 |
단란주점 (150제곱미터미만) | 38 | 연예장 (3백제곱미터미만) | 2 | 학원(5백제곱미터미만) | 660 |
대형마트(할인점) | 12 | 연예장 (3백제곱미터이상) | 11 | 한방병원 | 3 |
도매시장 | 24 | 영유아보육시설 | 810 | 호텔 | 83 |
모텔 | 1,523 | 영화상영관 | 12 | 회의장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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