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등 14건의 조례안 의결

[세계뉴스 = 양경희 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가 12일간의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의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의결됐다.
노대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장명영 의원의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특히 노 의원은 담양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추진을 제안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78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8억 원(3.74%)이 증액됐다. 이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복구·예방사업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됐다.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는 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1,219건 중 41건을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의 38건, 개선 7건, 자료제출 1건 등 총 46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안 심의와 현지점검에 열의를 다한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민의 빠른 일상회복과 생활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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