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이동 예닮교회 신축… 강북구청장 '이해충돌' 검증 필요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26 09:02:28
- 현지 개발·인허가 과정, 이해충돌 관련 법적 검토 필요성 부상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강북구 우이동 예닮장로교회 신축 예배당과 관련해, 건축주와 담임목사, 공직자 가족 간 연관이 알려지면서 일부 전문가와 주민들은 강북구청장의 이해충돌 방지 절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축 예배당은 우이동 216-8번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시공은 스마트중앙건설㈜이 맡았다. 건물은 연면적 약 231㎡(약 70평) 규모의 지상 2층 구조로 계획됐으며, 1층은 상가 임대 공간, 2층은 예배당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허가표지판에는 건축주가 홍범 씨로 기재돼 있다. 홍 씨는 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홍ㅇㅇ 씨의 아들로, 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 목사는 강북구청장 이순희 배우자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공직자의 가족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행정적 절차와 공정성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사 예정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명시돼 있으나, 현재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계획보다 일정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와 관련, 신축 과정, 건물 소유 구조, 이해충돌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지난 21일 강북구청에 질의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와 제2조(정의)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관련되는 직무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부동산 개발·활용 구조에 관여한 경우, 해당 행정권역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법률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공공윤리 분야의 한 국공립대 교수는 “공직자 가족이 관여한 시설이 해당 행정권역 내에서 운영될 때,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연녹지지역은 관계 법령상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는 “종교시설이라도 임대수익이나 토지·건물 가치 변동 등 경제적 요소가 결부될 수 있다”며 “공직자 가족이 건축주인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서 이뤄지는 일반 행정 업무가 법적 취지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 토지와 건물 매물은 참고용 공개 자료 기준으로 15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