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닮은 이름'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식약처 2주간 집중 단속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3-05 09:37:18
- 법령·고시 개정 통해 처방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제재 강화 추진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만치료제의 이름과 효능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2주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5일부터 19일까지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들 처방약과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과 각종 플랫폼에서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당광고가 적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에게 “비만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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