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강화… "관리비 과다 징수는 불법"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24 14:26:42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강화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방안 발표
- 관리비 장부 누락‧허위 작성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상향
- 입주민 감시·통제 권한, 관리비 열람 거부만해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
이재명 대통령.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이제 불법”이라고 못 박으며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관리비 비리를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1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겨냥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형사처벌 강화와 투명성 제고다. 우선 관리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 수위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입주민의 감시·통제 권한도 강화된다. 주민이 관리비 장부 열람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기만 해도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뀐다.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한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특정 용역업체와의 밀실 거래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경쟁 입찰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더불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주체에 대한 상시적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 영역 전반에 걸친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공언한 만큼, 관리비 부정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수사와 단속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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