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여름 성수기 ‘수상·수중레저 특별 안전관리’ 돌입…무관용 단속 예고

장명룡 기자

jmy018700@gmail.com | 2026-07-08 16:34:22

-승선정원 10인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중점관리 대상 지정
-무면허·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 무관용 원칙 단속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사진

[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목포해경(서장 채수준)은 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를 ‘수상·수중레저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수상·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최성수기를 맞아 바다를 찾는 레저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이 기간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가운데 승선 정원 10인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레저기구 자체의 안전성, 법정 등록기준 준수 여부, 인명구조요원 배치 상태, 시설물 노후 여부 등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레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목포해경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상·수중레저 안전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원거리 및 근거리 활동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한 홍보물도 함께 배포한다. 이를 통해 레저객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은 한층 강화된다.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등 수상·수중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표류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엔진 결함 등을 사전에 점검해 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여름철은 레저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만큼 현장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및 기구등록법 위반 관련 130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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