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서 과천시 승소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12 15:23:30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제정)는 12일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신천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청한 건축물 변경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천시가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의 명목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형태와 과거 용도변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행정청의 허가 심사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신청의 법적 성격과 행정청의 허가 재량을 달리 판단하면서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가건물 9층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신천지는 2006년 해당 공간을 매입한 뒤 당시 소유주를 통해 건축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했다. 이후 해당 공간을 예배와 집회 장소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남아 있었고, 신천지는 이후 이를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려 했다.
과천시는 교통 및 안전 문제와 다수의 주민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거 용도변경 과정과 실제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번 용도변경 신청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이번 판결로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 여부를 행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종교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와 안전·교통 등 공익적 요소를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행정절차와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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