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02-04 09:49:06

관악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도봉3주택재개발구역 등 해제
신림공영차고지 및 지하저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세계뉴스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관악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도봉3주택재개발구역 등 해제 결정


먼저 서울시는 관악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도봉3주택재개발구역 등 해제 결정을 원안가결 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6개소, 2.5ha)은 관악구 신림동 1476번지 일대(1.2ha), 관악구 신림동 1414-10번지 일대(0.2ha), 관악구 봉천동 957-24번지 일대(0.2ha), 관악구 봉천동 950번지 일대(0.5ha), 관악구 봉천동 884-26번지 일대(0.2ha), 관악구 봉천동 1612-24번지 일대(0.2ha) 등이다.


또한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1.7ha)은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1.7ha) 등이다.


서울시는 관악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6개소)과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2004.6.25.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고 20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이다.

또 도봉구 도봉동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하여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월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 신림공영차고지 및 지하저류시설 결정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10,232㎡)에 신림공영차고지 및 지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


본 사업은 관악권역의 부족한 시내버스차고지 실태를 개선하여 주택가 노상박차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공영차고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도림천 수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시작하여 201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로 통과 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전체 4,476㎡ 중 사유지 9-4호 2,982.5㎡에 대해서 우선 폐지하고, 교육청 소유 부지인 1,313㎡에 대하여는 향후,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SH)에서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광진구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한편 마포로 1구역1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심의, 성수동 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등 3건은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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